▲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7월부터 외과계 의원급의 수술 전후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집중관리, 임신 수유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진된다.

또 외과계 질환 중 만성적으로 진행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를 함께 검토한 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진료과 의원급은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이 대상이다.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시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교육상담료는 교육시간, 교육 내용, 횟수 등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질환의 수술 전후 또는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적용된다.

진료과목별 제출 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상담료 도입 적절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적용 대상 질환을 선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적 진찰·수술 수가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과 구분되는지 여부 등을 보고 도입 여부의 적절성을 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뇨기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신경외과 척추협착 ▲정형외과 회전근개파열 ▲무릎 인공관절 ▲산부인과 모유수유 상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로 제시했다.

   
▲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개념

심층진찰료의 경우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1일당 평균 청구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가는 약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교육상담료는 ‘레벨1’ 수준 수가로 우선 도입하되 수가 수준은 교육상담 프로토콜 분석 후 결정할 예정이다.

질환당 교육상담을 시행한 후,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환자당 연간 적정 교육, 횟수를 설정할 방침이다.

향후 다학제 교육(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또는 질환의 중증도나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 30분 이상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은 ‘레벨2’ 수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찰료는 별도 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프로토콜 보완 및 지침 제정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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