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실상 모든 병원들은 똑같은 양식의 통일된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병원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올해는 200병상 이상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100병상 이상 병원은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병원회계준칙"은 모든 종합병원에 동일한 형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02년 4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도입됐으며 지난해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이어 올해는 200병상에서 그리고 내년에는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매년 100병상 씩 적용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 모든 병원에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 나갈 경우 2008년에는 100병상 이하의 병원에도 동일한 회계준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실상 국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동일한 양식의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경부가 매년 확대·적용되는 병원회계준칙의 목표가 "병원 회계투명성 확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외부 자본 유입"이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선행과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드러났다.

재경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채권, 의료산업펀드, 영리병원 등의 정책은 병원회계 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정착돼야 실현이 가능한 분야"라며 "일반 기업도 투자를 하려면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 병원이라고 달라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상장되지 않은 일반 등록법인도 최소한 1년에 한번씩 회계분석 자료를 내놓는데 병원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자료가 3년전의 병원경영분석자료에 불과해 실적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펀드나 회사채를 유치하려면 실적이 근거가 돼야 하는데 별도의 리뷰(review) 작업이나 공시제도도 없이 외부자금 유입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생각과 달리 주무부서인 복지부측은 병원회계준칙이 순수하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 225곳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회계분석"도 병원회계준칙을 확대·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의료산업화 정책과는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병원회계준칙은 병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몇년전부터 추진해오던 제도이며 재경부에서 의료산업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부에서는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병원계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를 자본유치 방안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현재와 같은 조건 하에서 과연 동일한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유치가 가능하겠느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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