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연재난에 대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2월 기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25만 2228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긴급재난 문자메세지를 볼 수 없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적절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대피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에게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

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재난안전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기기를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예보, 경보메세지를 볼 수 없어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적절한 상황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