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관련 민간전문가, 보건복지부 국장급 등으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서울대 교수)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과 사례들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간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영리화가 되면 맹장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높아져 병원을 가지못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돼 불안감을 줬고, 정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 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하므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책 실행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되고,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관련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토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의 대표성 문제와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대표가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논의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안건 발의 등에 대한 독립적 권한 부여, 정기적 회의 개최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과거 잘못에 대한 분노의 해소나 책임자의 처벌이라는 과거지향 보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그러한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미래지향에 뜻을 모으고 논의해왔다”며, “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