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면허 결격 사유에 대해 취소 요구가 가능해진다. 이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이 추가되기 때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10월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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