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2017년 발족된 협의체는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검사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체계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 수립,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 검사질관리 평가 등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정책자문도 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질병관리본부 고시 예정)’ 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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