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현 임원이 총사퇴하고, 두 산의회가 통합하여 회장을 선출한다하더라도 현행 정관상 간선제로 새 회장을 선출할 수 밖에 없다며, 두 산의회 임원은 총사퇴한 후 직선제로 새 회장을 선출하자는 산부인과학회의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회장선거 직선제 개정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8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회장선거 방식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했다며, 이제 회장선출 방식의 직선제 전환을 기점으로 3년여 간 지속되어 온 회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접고 회무 정상화를 도모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 20녀건의 소송 등 3년간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치에도, 순서에도 맞지 않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3년간을 되돌아보고 발생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충훈 회장은 징계 처분된 회원에 대한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징계는 대의원총회가 인준한 윤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회장의 권한 밖 사항이라고 밝히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복권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재논의 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결정과 대의원총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결정한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직선제 선거는 2020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임기 중 사퇴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충훈 회장은 이제 모든 회원은 조건 없이 산의회로 복귀 통합하여 모든 선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갈등의 원인이 해소된 만큼 산의회의 회무 정상화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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