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인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임의적 전치제도에 불과한 의료조정 절차에 피신청인이 응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의료사고 조정제도의 근본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지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권익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사고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개탄했다.

임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징수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료기관 마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이를 의료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로부터 강제 징수하여 조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 일 뿐 아니라 “이는 의료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현재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후, 손해배상금 채무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인(私人) 간의 일반적인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집행절차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입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과 현재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해당 법률안의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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