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6-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차례 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엔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도 추가했다.

이 교육은 2016년부터 총 12차례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이수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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