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제6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의 2018년도 제6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입원 청구기관이다.

대상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입원진료분이며, 대상환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환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다.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관상동맥우회술 사망률 ▲CABG 수술 후 재입원률 등이다.

평가자료는 요양급여비 청구명세서, 의무기록에 근거한 조사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등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및 기관별 결과 산출, 요양기관별 종합결과를 산출하여 등급화 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 질 향상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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