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2명, 간호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사망한 신생아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사망 전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았다.

경찰은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긴 탓에 균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가 내달초 있을 예정이다. 의료진들을 포함 총 7명이 대상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수사를 통한 원인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경찰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병원계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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