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가 의료의 질, 진료행태, 청구·심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수가수준,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불모형으로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시기는 참여기관 준비 여건을 고려하여2 2018년 8월 또는 2019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서 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이며,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보훈병원, 아동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진료 기관은 제외된다.

희망 의료기관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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