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령 과장은 의원급 외과계의 교육상담료 논의를 상반기에 마치고, 시범사업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본사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급 외과계가 어려워서 교육상담료를 마련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술전 동의서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진료과도 있다. 이러한 것은 수술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 부족하다면 수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 중심이던 교육·상담료가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대상 질환도 늘어날 것”이라며, “의원급 외과계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총 11개 질환·의학적 상태(급여 4개, 비급여 7개)에 대해 진찰료와 별도로 교육상담료 수가가 인정되고 있다.

정 과장은 의원급 외과계의 교육상담료 논의를 상반기에 마치고, 시범사업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본사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각 진료과마다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례에서도 차이가 크고, 진료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 수술동의서 설명 등 다양하다.

이에 정 과장은 “교육상담료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해야 할지 뭘 해야할지 의사 결정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상담료의 정의부터,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술·보존치료 장단점이나 수술방법 등 수술여부 결정을 위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후 관리방안(위 수술후 음식관리, 신장이식후 남은 신장을 위한 관리방안 등), 임신시 약무주의 등 특정 기간의 교육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또 교육상담의 아이템이 잘 구성돼 있어야 건정심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과계 교육상담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1단계를 가고 확장하는 안은 진행하면서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는 간호인력이 할 것인지 등 행위와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은 기존 수가를 토대로 근거자료를 만들어 다른 정책 요소를 고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모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7000곳이 참여하고 있는 금연상담의 경우 안하거나 몇마디하고 끝나는등 편차가 심했었기 때문에 이번엔 단순 검사나 주사보다 교육 상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 환자가 납득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수가가 발생되는 만큼 교육상담도 표준화되고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음부터 시범으로 한 뒤 꼭 필요한 것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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