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22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 대하여 “모욕․협박․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구청장은 2016년 1월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에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집중시키는 것이 영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지난달 19일 이재호 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 소청과의원의 의견 수렴절차가 누락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임 회장을 가리켜 ‘건달이야, 뭐야?’라고 모욕하는 한편 언성을 높이며 격앙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달 20일과 이달 7일 2차례에 걸혀 임 회장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을 담은 민원회신을 하여 임 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달 초에는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연수구청의 이름으로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조리한 보건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런 이유로 전문가집단의 대표로서 정당한 정책 비판을 했을 뿐인데 형사고발을 당한 데에 큰 좌절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구청장은 자신이 직접 고소하는 대신 연수구가 나를 고발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의심된다. 또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 한사람을 고발하기 위하여 서울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으며, 해당 비용을 연수구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하였으리라고 추정한다”며, 이 구청장의 행위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치의 핵심은 국민과의 소통인데, 정책 비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다면 앞으로 누가 그 정치인을 신뢰하고 지자체의 운영을 맡길 수 있겠냐”면서,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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