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인의 ‘지도·감독’ 책임 범위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이 사건이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영양제 조제과정에서 전공의 지도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판례들을 들어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 의사 직접 입회-지도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면서 “복지부가 볼 때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 의료인·약사가 하는 일로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답변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개별적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 직접 입회 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의미가 있으며,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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