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전공의에 대한 폭력·성폭력을 행한 지도전문의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소속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이같은 전공의 폭행근절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 등이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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