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방사선사의 업무 위임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의료인간의 업무범위가 그렇고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더더욱 그렇다.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범위는 실제로는 진단을 위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기기의 점검같은 관리적인 부분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X-레이나 MRI는 자세만 잡도록 하고 의사가 나중에 영상을 보고 진단을 하면 되는데 초음파는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등 변이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의료기사법에 따라 확실하게 위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초음파는 비급여로 시행하면서 기준도 만들지 않았고, 의료기관에선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방사선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검진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됐다.

결국 제도권에서 논의할 때는 의료법에 위임범위가 정리 안 된 상황이기에 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업무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고 더 큰 논의는 의료법 체계상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사선사는 초음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의사의 직접 지도하에 할 경우 인정되는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이러한 틀 내에서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의사로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초음파를 본 시간과 다른 환자를 진료한 것 등을 대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복부 초음파는 행위 정의상 의사가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를 다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담낭은 보고 간장은 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인정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일부만 보는 경우엔 별도 수가가 있는데, 초음파는 영상을 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정심에서는 상복부초음파 수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의협의 반대가 없었고, 가입자 측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을 보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의료법상 직역 간 업무범위, 위임 직역을 어떻게 퀄리티 있게 할 것인지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이야기 하면 개별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 수는 없고 본질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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