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적정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고, 확정했다.

2017년 현재 간호사 면허인력은 37만4990명이데 반해 의료기관 활동자는 18만5853명 불과하다.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6.5명, 한국 3.5명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8000여 명 증원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무엇보다 신규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2016년)로 숙련된 장기근속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로인해 병원계와 간호계는 서로 다른 시각서 해결점을 찾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간호인력난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직 이유는 3교대와 야간근무,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간호사 대상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적정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고,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수입증가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연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 강화, 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 모성보호 및 일-생활 양립 지원, 간호인력 공급확대 및 적정 배치, 간호 실습교육 내실화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 정책 전담조직 설치 추진,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추진(인력배치기준 정비, 적정 병상관리 등)도 주요 개선대책에 포함했다.

인력은 신규인력 배출 확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통한 의료기관 활동률 1% 제고, 유휴인력 재취업 추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2000명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간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수급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대책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정원 외 편입학 포함)는 신중 결정,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 필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우선, 전 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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