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가 4월1일부터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급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별 평균으로는 의원은 6만1000원에서 입원 1만9100(외래 2만8600원)으로, 병원은 8만4000원에서 1만8000원(3만6000원), 종합 10만4000원에서 1만8700원(4만6900원), 상종 15만9000원에서 1만9500원(5만8500원)으로 준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2400여 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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