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4대 의료악법 해결책을 마련, 의사의 전문가로서 소신진료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소위 ‘4대 의료악법’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의료계는 수가, 삭감, 규제, 제재의 덫에 걸려 헤어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모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 등 4대 의료악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모순에 대해 김 후보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싶더라도 아예 그 가능성조차 불법으로 가로막혀있는 실정”이라며, “단일보험자의 횡포에서 벗어나,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환경 제공을 보장하는 보험자를 의료공급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공단이 이미 독단적으로 결정한 통지서를 들이밀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이른바 ‘무늬만 계약’”이라 고 비판하며, “상식적인 의미의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협상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혁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올바른 기능 정립을 위하여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건정심의 수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총리 산하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고 재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근거중심의 심사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또 부당한 심사에 의한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특히 원인도 모르는 채 삭감 통보를 받고, 해당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갑-을' 구조의 심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는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온전히 감당해야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