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을 두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는 17일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정책 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청회에서 현 개편안에 따르면 비전문적 인력이 인지행동치료에 투입돼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정확한 인지행동치료의 시행 및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국가 전문 인력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반드시 심리치료의 주체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같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가능하고 의료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결국 이러한 방침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에게 병원을 떠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에선 임상심리사들의 주장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먼저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심리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지행동치료가 의료행위인지를 묻고 싶다”고 한 뒤 “복지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심리사들이 병원을 떠나도록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에 의한 업무 위임행위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훈련이 된 사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고 질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

인지중재치료학회 관계자도 “그동안 심리사는 단독행위를 통해 수가를 받지 않았고 현 정책도 다를 바 없다”면서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책임하에 국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번 정책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가 많아지고 중요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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