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에게 지난 1월 발표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향후 대불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이에 위배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향후 대불금 제도의 정부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단지 1회성 징수일 뿐이라고 답변했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정기적·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임’ 등을 전제로 이 강제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최근 기금이 고갈되었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를 꺼내 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태도는 정기적·장기적 부담금 신설의 신호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사들이, 특히 그 중 개원의들이 동료들이 과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과실자와 책임자가 다른 방식의 대불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든든히 보장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언제나 의학적 판단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불금 제도의 정부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지난 1월 공고가 난 직후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했었으며, 의협에서 진행 중인 손배 대불비 부과 위헌소송 제기에도 적극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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