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지난 16일,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 위반 혐의로 의한방협진 주도 의사들을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기동훈 후보는 “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안전성 유효성 등 어느 하나 검증되지 않은 약재와 시술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방의료를 발전시키려면 고유한 체계 안에서 한방의 표준화를 통해 노력해야 합당한데, 현실은 '의한협진'이라는 명목 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한협진'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마치 의학과 한방이 대등한 진료체계인 듯 왜곡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소수의 의사들의 근무행태는 13만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후보는 한방병원에서 의한 협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의한방 협진을 운운하며 시범사업에 뛰어든 병원들에게 “정말 객관적인 의학적 잣대로 환자들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병원보다 더 높게 쳐주는 월급과 연봉에 눈이 멀어 의학도로서의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의사윤리강령 2조는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 의사윤리강령 6조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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