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담임 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喪)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Fax)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