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재 일선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칫 해직 등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을 비롯한 강대현 총무이사,남궁장순 초음파학회장 등 임원진은 지난 13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를 방문,“방사선사 면허는 정부가 발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행위를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해 이들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 예고이기 때문에 방사선사협회의 공식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협회는 4만5천여명의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45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과 모든 방사선사들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의 제 2018–16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는 “ -- 간 담도 비장,췌장에 질환이 의심이 있거나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이라고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상복부 초음파 검사룰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 진단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03년부터 임상초음파사(복부) 등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도입하여 방사선사 스스로 의료의 질 향상을 노력해오고 있으며,일본,대만 인근 국가들도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요양급여 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업무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도 요양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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