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부터 마약류 재고 등록을 본격화한다.

이에 앞서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미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개방한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 시험 사용기간은 15일부터 4월27일까지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 사용 종료후엔 시험기간중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2일부터 가능하다.

마약류 연계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용 소프트웨어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알림→ 연계보고SW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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