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출마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의료인의 감염병 노출 위험이 일반인에 대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감염병 관련 진료시 추가 진료비 책정, 보상 법적근거 마련 등 감염병에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후보는 메르스사태에서 경험했드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건강 문제는 환자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업무환경상 의료인은 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높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감염병 피해 의료인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작년에는 모 국회의원이 감염병에 감염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감염병에 걸린 의료인들을 업무에서의 퇴출이나 격리만이 능사인 것처럼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감염내과나 응급실, 중환자실 같이 감염병 노출위험이 높은 진료분야는 신규 의료인들의 지원이 줄어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인력난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고난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장기간 숙련된 근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염병에 노출되었다고 대책 없는 격리만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진료공백으로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감염병에 대해 고위험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의료인들의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 백신 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은 없이 무조건 근무를 제한하거나 근무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임수흠 선거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에 노출된 의료인들의 보호를 위해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감염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의료인이 감염병이 확진 되어 격리 등의 조치로 인해 의료 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의원급 휴진 또는 대진비용 지원 ▲원내에서 감염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유급 병가비용 지원 ▲감염병 관련 진료 시 추가 진료비(위험 노출 수당 및 감염관리료 등) 책정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 전원 시 알림 기능을 의무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잠복결핵 검사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백신 비용 국가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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