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숙희 회장이 임신한 전공의 업무 공백에 대한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좌부터 가톨릭의대서 인턴을 마친 서연주 씨, 김숙희 회장, 김봉옥 회장

‘전공의법’의 틈새로 남아있는 ‘임신한 전공의’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육아를 앞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최대 고민은 “당연히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위해 다른 이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여의사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공백은 동료의사들의 강요된 희생을 통한 ‘땜빵’이 아니라 호스피탈리스트같은 ‘인력충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기호 5번)과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충남대병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곽순헌 과장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든 의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의 업무분담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수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전임의들은 과중한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병원은 인력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숙희 회장은 “여자 전공의에게 추가 수련이나 선발할 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다양한 수련기관, 전공의, 한국여자의사회, 의사단체, 대학병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사안은 충분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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