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3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 평가하도록 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10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22-23일 제약기업 설명회와 제약산업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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