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법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은 이같은 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화재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 의원은 지난달 일반병원의 무분별한 환자 결박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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