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이사장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너무 극단적으로 형성돼 있고, 여기엔 보건복지부와 학계의 책임이 크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서 “정부와 학계는 극단적 의료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했었다”며, “최근까지 학계에 몸담았던 저 자신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극단적 상황을 급성·만성기 병상 공급과잉, 과도한 민간병원 비중, 높은 중소병원 점유율 등 세가지를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이 세가지 현상의 원인은 하나. 의원이 성장해서 중소병원이 되고 중소병원이 성장해서 좀 더 큰 병원이 되는 제도 때문이다.

중소병원은 규모의 경제,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당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설, 인력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 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밀양이나 장성의 경우처럼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진단이다.

또 다른 문제로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의 제도가 사무장병원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고 지적했다.

작은 병원을 짓는 것과 달리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짓도록 제도가 돼 있으면 많은 돈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사무장병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란 논리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결은 쉽다. 중소병원 진입은 금지하고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신규 병상공급은 하지 않으면 된다. 공공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병원 정의를 300병상으로 했을 때 진입금지를 첫단계로 하지 않으면 병상 총량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총량제가 가능하느냐는 반문인 셈이다.

다만 신규 병상의 경우 질 개선 차원이나,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등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2022년까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국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 중소병원과 사무장병원이 있는 체계에서 문케어 운영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문제가 닥쳐있는데 현재의 중소·요양병원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병원 한두곳 단속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문케어와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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