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의 강력한 제재 방안인 ‘투아웃제’가 리베이트 완화가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제’는 환자들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급여정지 제도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이 없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비의학적 사유로 제한되고, 기존 환자가 약제 대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는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면서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에 비해 약가인하제도는 처분의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현행 40%에서 60%(최대 100%까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에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2014년 7월2일부터 개정 법률안 시행일전까지 적발된 약제의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급여정지를 적용하게 되며, 이후 적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개정된 약가인하 및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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