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된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1년까지 100개소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또 내년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키로 하고,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것도 논의했다.

이와함께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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