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일부터 1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ᅟᅯᆯ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