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은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실행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공급자에 대한 보상체계(지불제도)가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개념(신포괄수가제부터 가장 극단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점진적 고려)과 성과 베이스를 가미한 수가제로 전환되고, 1차 의료기관과 상급병원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복지부 예산 63조 2000억원의 83%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은 재량적 개입이 어려운 의무지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 소득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 예산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과 국고 증가가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6.24%(2018년 기준)로 선진국(OECD 평균 12% 내외)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율 8% 상한은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고 지원금 산출 방식이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되는 경우,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고 지원금도 증가하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국가 재정 상황,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국가 재정 여력이 변동하면 예상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에 근거해서는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논의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반을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 지출 측면에 대해서는 인구적 요인(노인 의료비)과 정책적 요인(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살펴봤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까지 증가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정책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평가한 뒤, “서비스 항목 3800개의 수가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그리고 원래 급여에 포함되었으나 환자 부담률이 낮아지는 항목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선 적정 수가를 산출할 때 마진이 크게 잡히거나, 급여화되는 항목에 대한 환자의 수요 급증,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급자들이 예상치 않았던 비급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나 사망 직전 의료비 감소 등이 나타난다면, 노인인구가 증가해도 노인 의료비 증가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건강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강화되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한다면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의료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점은 높게 평가했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보장성 강화 계 획, 부과체계,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9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