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4개 항목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여부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후 시행한 다413 양성자치료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와 동시에 시행된 다종의‘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 여부’의 경우, ‘뇌 양성종양 및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감마 나이프)을 분할 시행하면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심의결과,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분할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중 별도로 치료계획이 변경 되지 않았기에,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요양 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018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