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가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 30%를 감면한다.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 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해 2022년 7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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