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회장>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 조기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환자의 병명기록 의무화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25일 백범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이해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진료 기피 등 조기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에 따라 환자 병명 등 개인정보를 기록토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늘어나는 행정 부담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투약한 마약류 등이 입력되고,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암호화되어 제3의 영역으로 유출, 저장하게 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에 덧붙여져 개인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관리,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환자들에게 진료불안을 일으켜 결국 조기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차적 복잡성 및 엄격한 처벌조항은 일선 병의원의 업무과중과 진료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특수성 및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편견,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현실적인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켐의 도입과 시행은 크게 우려된다며, 환자의 병명 기록 의무화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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