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단이후, 피고인 식약처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식약처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청과의사회가 최종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이며 "그 역할에 비추어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며,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측 주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중앙약심 뿐 아니라, 노총 대표가 둘, 기업 대표가 둘, 식당 경영자 대표, 농민 대표, 이익 단체로 부터 후원금을 버젓이 받고 있는 환자단체 대표, 누가 대표성을 인정했는 지 알 수 없는 이른 바 시민 단체 대표, 이해 당사자인 약생산자 단체, 건강보험 사무처리 단체에 불과한 건보공단, 심평원 직원, 현장 경험 없는 학자, 연구원과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정심과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복지부의 위원회등에 대해서도 오늘 확정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투명하게 회의 참가자와 소속 발언 내용이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인터넷 등에 회의 내용이 중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의 이번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은 우리나라가 전근대 시대의 후진성을 벗어나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한 발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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