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토록 노인복지법도 개정됐다.

추가된 신고의무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을 실태조사해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관 법률은 모두 8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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