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중 4명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사진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 존중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간호사 10명중 7명은 근로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2월28일부터 1월23까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밝표했다.

이번 결과는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등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차조사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69.5%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용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가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952건 있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27.1%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생리휴가 미부여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750건,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 648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635건 순이었다.

18.9%는 최근 1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가해자는 59.1%가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였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79.1%로 나타났다.

특히 40.9%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 등이었다.

괴롭힘은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 13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보건복지부를 거쳐 13일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한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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