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서울고법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분만 산부인과의사에 2억3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만 포기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 재판부는 지난 13일, 산모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2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산부인과의사는 2010년 11월 임신 22주였던 산모의 태아를 지키기 위해 '자궁경부 무력증' 진단 하에 유산을 물리적으로 막는 자궁경부 원형결찰술(봉축술)을 시행했고, 의료진은 수술 후 유산의 위험성 때문에 절대 안정(ABR)과 하지 거상(下肢擧上)을 지시했으나 폐색전증의 증상으로 대형병원으로 호송 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의료진은 산모가 심부정맥 혈전증(DVT)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최소한의 운동이나 마사지 등 적극적인 감시와 예방적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학적으로 자궁경관무력증 산모가 자궁경부 원형결찰술(봉축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예견되는 조기 양막 파수나 조기 진통 발생 등은 태아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안정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임신 중에는 혈액 응고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여성들에 비해 4~5배가량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1만 건의 분만 당 0.82~1.06건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지만, 해당병원은 수술 후 절대안정이 요구되어 합당한 판단에 따라 조치했고, 환자에게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되어 즉각 응급처치와 함께 상급병원 전원을 했으며, 이는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지속된 원가이하의 낮은 분만 보험수가와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현재도 분만현장을 떠나는 산부인과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배상판결은 분만 담당 의사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 자격증 반납과 더 이상 분만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