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매우 부적절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고,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원무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 등을 통해 행려자 및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부 의료비 부담을 하고 있고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대납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진료비가 없거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실을 이용했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에서 배제되고,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거나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자체가 의료급여를 늑장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의료기관들이 모든 손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진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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