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7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월 정기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 2개, 요양병원 2개, 한방병원 1개, 의원 7개, 치과 2개 등 14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약국 35개, 의원 14개 등 49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며,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등이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병원 2개, 요양병원 2개, 의원 4개 등 8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