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가능토록 한 법이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어 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 법은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취지. 따라서 이 법의 등장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시행되고 서울대병원의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운영 시스템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우편접수로 대신 받기로 하는 등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에서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복잡한 서류 구비, 시스템 미비는 시행초기라 해도 법안 통과후 시행까지 좀더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또 응급환자에서의 상황,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 등을 비롯 법 명확성도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잇다.

윤리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존엄한 죽음이 ‘법 따로 현장 따로’여선 안된다. 이제라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법 시행 취지에 맞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