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에 나섰다.

식·의약품 안전정보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설 연휴 중에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 성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므로 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 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뇐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