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고위)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산재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단은 제주시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종업원이 산재보험으로 모든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사업주 이 아무개씨에게 치료금액을 부당 이득금이라며 납부할 것을 통고했다.

이와 관련 국고위는 "현행 산재법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종결 된 후유증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요양책임과 관련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 납부고지한 것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국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험이니 만큼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폭넓게 이용 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고위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에 관련 법(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4호: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급여제한을 한다)에 대한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을 바꿔 산재후유증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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