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도 주요 내용에 담았다.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월뒤인 8월10일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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