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전공의가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줬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질문의 초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할 때 이곳이 병원 전체적인 감염관리 역할을 하면 개별과에서는 감염과 관련된 예방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냐, 헤드쿼터가 있으니 다 책임지고 개별과는 의무가 없느냐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즉, 위원회와 관리실의 규정은 위생관리 전반적인 것을 다루게 되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개별과(소아청소년과)가 손놓고 있어도 되거나, 감염관리 예방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입장을 회신했다는 것.

덧붙여 개별과 괄호에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 등을 표시한 것은 있었지만 복지부 답변에 ‘전공의 책임’을 표기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를들어 병원 수련교육부가 있는데 정형외과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정형외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전공의 14명중 3명은 전문의 시험준비, 5명은 무단 이탈, 그날 2명이 당직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이와 관련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현 상황과 같은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 전가가 전공의에게 계속된다면 파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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