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순헌 과장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의료계도 환영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원전담전문의협의체 이야기로는 병원에서 호응이 좋지만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인지의 미래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 전공의 부족, 많은 개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반드시 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작년 9월에 40% 정도 시범사업 참여지원금을 올렸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중 하나로 개원가에서 개원을 접고 새로운 트랙으로 들어오는 것”을 꼽고 “이는 곧 의료계에도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연장되는 시범사업에서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에도 중복 허용키로 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범사업평가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의료계 내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활성화되면 의학계에서도 영역이 생기고 정체성이 만들어질 것이라는게 곽 과장의 기대다.

시범사업중 수가와 지원금은 현재 10억 내외로 건정심과 상관없으며, 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칠 규모는 아니다.

지원 범위는 현재 정해진 상태는 아니어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정추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활성화가 안된 상태여서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곽 과장은 210개의 수련 병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병동에 상주하는 전문의를 채용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최소 2명 이상이어야 수가청구가 가능하다. 근로 조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의 취득 이후 진로에 있어서 새로운 트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부전문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발전되고 활성화되어야 비전도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근무가 원칙이다. 일부 중소병원에서 신청후 응급실 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패널티 원인이 될 수 있다.

곽 과장은 “시범사업 기간은 모니터링 하기 쉬운데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본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의료의 획을 바꿀 수 있는 제도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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